국토해양부는 28일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와 관련, 세대수 증가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향후 국회 관련 법률안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입력 2011-07-28 13:11
국토해양부는 28일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와 관련, 세대수 증가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향후 국회 관련 법률안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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