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에 불복한 공기업 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화성도시공사와 화성시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하라는 행정안전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해임된 전 화성도시공사 사장 양모(59)씨가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임기보장을 주장하며 피고의 합병계약안에 반대해 두 기관의 통합절차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됐으므로 원고의 해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2010년 4월 행정안전부장관이 화성도시공사와 화성시시설관리공단을 부실지방공기업으로 결정한 뒤 둘을 통합하라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다 지난 3월 화성시장으로부터 해임처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