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證, 자본시장법 개정 최대수혜”-현대證

입력 2011-07-27 07: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증권은 27일 이번 금융당국의 대형IB육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형증권사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며 증권주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우리투자증권을 최대수혜자로 꼽았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헤지펀드에 자금과 주식을 빌려주는 프라임브로커(전담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를 3조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형IB 육성을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대형증권사에 더욱 유리한 제도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헤지펀드 산업 성장으로 유니버스 증권사들의 2년 후 세전이익은 올해보다 약 47%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재 랩어카운트 수준의 고객 자금이 모집되면 회전율, 레버리지, 상품판매 모두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우리투자증권은 2007년 이후 중단없이 대차관련 레코드를 쌓아왔으며, 예탁자산이 132조원, 우리CS자산운용의 잔고도 12조원이기 때문에 에쿼티 스왑북(Equity Swap Book)을 만들 풀(pool)도 많아 최대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는 삼성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과 함께 증자가 가능하면 미래에셋증권 등도 수혜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00,000
    • -0.18%
    • 이더리움
    • 2,691,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302,100
    • -0.36%
    • 리플
    • 1,436
    • -2.18%
    • 솔라나
    • 103,500
    • +0.19%
    • 에이다
    • 282
    • -2.76%
    • 트론
    • 460
    • -1.08%
    • 스텔라루멘
    • 226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00
    • -0.21%
    • 체인링크
    • 11,490
    • -1.71%
    • 샌드박스
    • 58.05
    • -0.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