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법정단체 설립인가

입력 2011-07-26 14:21 수정 2011-07-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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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협회와 시설물유지관리 업계의 위상이 향상될 전망이다. 지난 2003년 6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산하에서 분리시킨 이후 8년여만에 얻어낸 결과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지난 25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협회설립인가를 받고 내달에는 새로운 협회로 정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시공능력평가·공시와, 국토부장관 지시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민법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가입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박순만 회장은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육성 발전하는데 속도를 내고 나아가 공적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 책임과 의무 또한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동반성장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는 만큼 서로에게 시너지를 줄 수 있는 바람직한 협회상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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