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법 규정 위반” 주장

입력 2011-07-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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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확정한 주민투표안은 주민투표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심의회가 주장한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사실과 다른 주민투표 문안을 제시함으로써 왜곡된 투표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주민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민투표법’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8월17일 확정한 무상급식 계획은 서울시, 구청과 함께 2011년에는 초등학교, 2012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 2013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1,2학년, 2014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1~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의 불참으로 현재는 자치구청과 함께 공동으로 초등학교 1~4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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