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함유 불법제품 유통한 일당 구속

입력 2011-07-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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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발기부전치료 함유된 제품을 마치 정상적 방법으로 수입한 것처럼 바꿔치기한 일당이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에서 반입한 ‘타다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함유된 불법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치기해 판매한 박모(남.41)씨와 김모(남.49)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소재 수입업체 월드상사의 부사장인 박모씨는 현재 도주한 이 업소 대표 장모(남.44)씨와 함께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타다라필이 함유된 불법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이렉스아연보충제품 등 4종)인 것처럼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치기 해 판매했다.

박모씨는 이런 방법으로 시중 약국을 통해 2009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30만캅셀(9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부산 해운대구 소재 웨스턴물산 대표 김모씨(남, 49세)는 정상 적으로 수입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옥타칸, 라미코-F 등 2종)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반입한 타다라필이 함유된 캅셀로 내용물을 바꿔치기 했다.

김모씨는 다단계판매업체인 하눌발효생명과학을 통해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만5000여 캅셀(5억7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불법 제품에서 검출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복용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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