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액을 10% 줄일 수 있게 됐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법원 민사소송에 도입된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지액을 10% 감경하도록 개정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지난 18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소장 뿐 아니라 항소장, 반소장, 청구변경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등을 제출할 때도 통상의 인지액에서 10% 감경받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유익한 재판 방식을 활용하는 국민에 대해 수수료를 낮춤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취지"라며 "연간 50억~80억원의 소송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