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만테크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 선임 결의에 대해 취소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판결 사유는 “결의 방법이 법령에 위반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4일 잘만테크는 이해영 외 1인이 12기 주총에서 긴급발의로 선출된 이사 및 사외이사, 감사의 선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입력 2011-07-21 17:28
잘만테크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 선임 결의에 대해 취소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판결 사유는 “결의 방법이 법령에 위반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4일 잘만테크는 이해영 외 1인이 12기 주총에서 긴급발의로 선출된 이사 및 사외이사, 감사의 선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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