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때리기 나선 민주, ‘경제민주화 특위’ 첫 시동

입력 2011-07-21 11:09 수정 2011-07-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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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9조를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논란 속에 민주당이 21일 오전 재벌과 대기업 폐해를 다룬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었다.

손학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이야기한지 벌써 1년이다. 우리사회가 그만큼 불공정 사회가 됐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제도에만 그칠 게 아니라 사회정의와 함께 구현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헌법 119조를 실현해야 한다”며 “헌법에 규정돼 있는 원칙만 지켜도 시장경제를 발전 시킬 수 있고 불공정의 폐해를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벌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남품 단가를 낮추라고 압박하는 것은 기본이고 실질적인 감사권까지 행사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대기업 사내하청 등 불공정 거래 방지 골목상권 침해 행위 방지를 위한 유통법, 상생법 준수 촉구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 요구 등에 관한 안건이 올랐다.

손 대표는 지난 13일, 경제민주화 화두를 꺼내며 특위 구성 의지를 밝혔으나, 이후 시장경제 원칙을 강조한 1항은 무시한 채, 보완책에 방점을 찍은 2항만 근거로 들어 대기업 옥죄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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