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간아파트 사업 참여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형 건설사들의 다툼이 법정으로 까지 번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LH는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고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현대건설, 삼성물산(건설부문), 대림산업 3개사를 상대로 이달 말께 계약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LH는 세종시에 택지를 분양받고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 계약이행청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이들 건설사들은 세종시 기반시설을 수주하면서 수익을 챙기면서 부동산 시장이 악화됐다는 이유만으로 분양사업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LH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한 사업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들 건설사들이 수익을 챙기기 위한 이기심 때문”이라며 “국책사업의 대부분을 수주하는 대형 건설사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를 져야 한다”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들은 LH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건설사들은 민간기업의 특성상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세종시 아파트 공급일정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LH가 3개사에 대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데 LH가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며 이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억지”라며 “건설사는 민간기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B건설사 관계자 역시 “다른 건설사에게는 계약 해지를 수용해 주고 대형 건설사라는 이유만으로 3개 건설사(현대건설, 삼성건설, 대림산업)의 계약을 해지해 줄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당시 분양받은 택지비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LH는 지난달 초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계약해지를 요구한 7개 건설사 중 롯데건설, 두산건설, 금호산업, 효성 등 4개사에 대해 세종시 아파트 용지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