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요건 완화(2보)

입력 2011-07-20 14: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저축은행들이 여신전문출장소를 3개소까지 사전신고로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임대업 등 여신한도 규제도 완화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 저축은행들의 경우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이 현행 50%에서 40%로 낮아진다.

또 차주의 주소지 이외에 사업장 소재지 등이 영업구연 내에 있을 경우 해당 대출을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키로 했다.

부동산임대업은 50%인 부동산관련 대출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BIS 비율 10% 이상의 저축은행은 할부금융업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26,000
    • -0.94%
    • 이더리움
    • 5,279,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1.06%
    • 리플
    • 734
    • +0%
    • 솔라나
    • 233,800
    • +0.13%
    • 에이다
    • 639
    • +0.31%
    • 이오스
    • 1,135
    • +0.44%
    • 트론
    • 155
    • +0%
    • 스텔라루멘
    • 150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900
    • -0.23%
    • 체인링크
    • 25,670
    • +1.46%
    • 샌드박스
    • 637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