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이 여신전문출장소를 3개소까지 사전신고로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임대업 등 여신한도 규제도 완화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 저축은행들의 경우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이 현행 50%에서 40%로 낮아진다.
또 차주의 주소지 이외에 사업장 소재지 등이 영업구연 내에 있을 경우 해당 대출을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키로 했다.
부동산임대업은 50%인 부동산관련 대출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BIS 비율 10% 이상의 저축은행은 할부금융업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