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요건 완화(2보)

입력 2011-07-20 14: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저축은행들이 여신전문출장소를 3개소까지 사전신고로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임대업 등 여신한도 규제도 완화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 저축은행들의 경우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이 현행 50%에서 40%로 낮아진다.

또 차주의 주소지 이외에 사업장 소재지 등이 영업구연 내에 있을 경우 해당 대출을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키로 했다.

부동산임대업은 50%인 부동산관련 대출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BIS 비율 10% 이상의 저축은행은 할부금융업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200,000
    • -1.8%
    • 이더리움
    • 4,215,000
    • -4.12%
    • 비트코인 캐시
    • 813,500
    • -0.31%
    • 리플
    • 2,786
    • -2.93%
    • 솔라나
    • 182,700
    • -4.2%
    • 에이다
    • 548
    • -4.86%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315
    • -3.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70
    • -5.5%
    • 체인링크
    • 18,230
    • -5.4%
    • 샌드박스
    • 173
    • -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