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정적 인터넷 광고 단속 나서

입력 2011-07-19 12:04 수정 2011-07-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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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여 매체 조사, 34개사에 청소년 유해 광고 삭제 권고

'노출증 K양 보톡스 집착이유?', '여성이 꽉찼다고 느끼는 삼성의 크기' 등 특정 신체부위 노출 사진이나 낯뜨거운 문구과 함께 버젓이 광고하는 인터넷신문사들에 대해 여성가족부다 집중단속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5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62개 인터넷신문사에 개선을 요청하고 이 중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광고를 성인인증 절차없이 게재한 34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 삭제 등을 권고, 시정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2438개 인터넷신문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점검 결과, 62개 인터넷신문 사이트는 성기능 개선(46개사), 비뇨기과(39개사), 성인사이트(31개사), 비아그라 등 유해약물(27개사), 성형외과(17개사), 숙취해소(17개사), 산부인과(17개사), 미용(14개사), 청결제(12개사), 건강식품(10개사) 등의 순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성 광고를 게시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34개 매체는 성인 동영상 사이트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광고를 성인인증절차 없이 게재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들 매체의 경우 법 위반 사항이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자체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현재 모두 시정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대부분의 인터넷신문사들이 인터넷 광고를 광고대행사에 일임하고 있어 법 위반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유해광고의 범람을 막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이들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또 인터넷신문사들뿐 아니라 광고를 제작해 공급하는 광고대행사와 병원ㆍ제약업체 등 광고주들을 대상으로도 광고 수위를 낮추도록 자체 정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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