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 케이블TV 가입자, 지상파 못 보게 되나

입력 2011-07-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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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 간 재전송 분쟁의 결심 공판이 20일 열리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방송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티브로드·CJ헬로비전·씨앤앰 등 케이블TV업체(SO)들의 지상파 재송신 행위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저작권과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을 20일 연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1500만 케이블 가입자의 지상파 방송이 중단될 수 있어 방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실제로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간 재송신 분쟁으로 지난 4월27일부터 48일간 수도권지역 HD방송 가입자들이 SBS 방송을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중계유선방송사들이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해온 지난 1970년대부터 저작권료 등을 징수하지 않았다.

현재 양측의 입장은 팽팽히 맞서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저작권을 주장하며 콘텐츠 제공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SO는 그간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이 어려운 시청자에게 재송신해 커버리지를 확대해준 공이 있는 만큼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이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 보조 행위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방송 행위인지 어떤 판단이 나오는 지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 “케이블TV가 단순한 시청 보조적 역할이 아닌 독자적 방송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케이블TV의 지상파의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와 법원의 간접강제이행 명령이 나올 경우 SO 측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상파 방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개선 전담반을 꾸려 제도개선 작업에 나섰다.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의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법에서 규정한 의무재송신 범위를 모든 지상파 방송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일 재송신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달 안에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재송신 협의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박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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