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파업 종료까지 수수료 면제

입력 2011-07-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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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이 고객 불편 보상 차원에서 파업이 끝날 때까지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은 자동화기기(ATM)의 출금 수수료와 인터넷뱅킹·텔레뱅킹 타행이체수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18일 발표했다.

면제 기간은지난 15일 사용분부터 파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다.면제 대상 수수료는 △창구 당행 송금수수료(타행 송금은 제외)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전자금융거래 수수료 △영업시간 외 SC제일은행의 CD·ATM기와 브랜드 제휴 CD기의 인출 수수료 및 당행이체 수수료 등이다.

다만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SC제일은행 계좌의 돈을 찾을 경우는 종전처럼 수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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