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ED, ‘특허침해’오스람 美 ITC에 소송

입력 2011-07-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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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LED 특허소송 줄이어

삼성LED가 오스람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걸었다.

삼성LED는 17일 오스람과 오스람 옵토 세미컨덕터, 오스람 실바니아의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들 제품의 미국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삼성LED는 이와 함께 미국 델러웨어 연방법원에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조명, 자동차, 프로젝터, 휴대전화 플래시 등에 적용되는 핵심기술 8건이다.

제소 대상 제품은 오스람의 조명용 LED(TOPLED, DRAGON, OSLON, CERAMOS, OSLUX 시리즈 등)와 관련 응용 제품, 이들 제품을 적용한 조명제품들이다.

이번 제소는 지난 6월 오스람이 미국, 독일 지역에서 삼성LED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미 삼성LED는 오스람의 특허 침해 제소 직후 한국 법원에 오스람 코리아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LED 관계자는 “오스람이 제소한 특허를 분석한 결과 오스람 측 주장이 근거가 없고 오히려 오스람 제품이 삼성LED의 특허를 다수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삼성LED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LG전자와 이노텍도 지난 8일 한국 무역위원회에 오스람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구제를 요청한 상황이어서, LED 특허를 둘러싼 맞소송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LED는 대표적인 친환경 조명이고, 앞으로 시장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이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특허 전쟁이 초기부터 불붙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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