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프리텍은 신재호씨가 ‘피신청인 회사의 2011.6.14일자 기타 주요경영사항공시에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의 해제(취소)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입력 2011-07-14 07:55
KJ프리텍은 신재호씨가 ‘피신청인 회사의 2011.6.14일자 기타 주요경영사항공시에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의 해제(취소)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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