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비율 공개 효과 있다" 금감원, 보험사 공시 대상 확대

입력 2011-07-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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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공시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등 3개 항목이 늘어난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공시된 후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가 줄어드는 효과를 본 데 따른 것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를 보험사 공시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불완전판매 비율만 공시했으나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비율 뿐 아니라 건수도 공개해야 한다.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이란 3개월 이내 상품내용에 불만이 있거나 불완전판매가 이뤄져 보험계약을 해지한 건수를 전체 신규 계약건수로 나눈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은 보험사일수록 광고에 비해 실제 보장혜택이 부실하거나 보험 모집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보험금 부지급률은 직전 3년 동안 보험금이 청구됐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을 말한다.

이 같은 공시내용은 설계사, 대리점, 방카슈랑스 등 모집채널에 따라 구분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내년 6월부터 1년에 한 차례씩 비교 공시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완전판매 비율 공시가 도입된 후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판매와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부분에 대한 공시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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