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그' 세무조사…대형까페 "나 떨고 있니?"

입력 2011-07-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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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체험단 진행하는 대형까페에 불똥

국세청이 세금 한 푼 안 내고 큰돈을 벌어들인 파워블로거의 전자상거래 행위에 칼을 빼들면서 공동구매 까페와 ‘맘스홀릭’ 등 대형까페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네이버의 유명 파워블로그 ‘베비로즈의 작은부엌’을 운영하는 현모(47·여)씨 등 사업자 등록 없이 전자상거래 행위를 한 파워블로거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등이 발견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파워블로거 현모씨가 사용자의 건강을 해칠만큼 심각한 하자를 일으킨 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당 7만원씩 총 2억1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이 도화선이 됐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동구매 까페와 ‘맘스홀릭’ 등 체험단을 운영해 온 대형까페들 역시 불안에 떨고 있다.

회원수 140만명이 넘는 네이버 까페 ‘맘스홀릭’의 경우 까페를 통해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체험단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기업 제품을 홍보해주고 있다. 체험단은 까페 회원들 중 제품을 체험할 체험단을 모집한 후, 무료로 체험하게 하고 반드시 후기를 올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까페지기가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워블로거와 마찬가지로 까페를 통해 상품을 공동구매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해 사업자등록 없이 부당이익을 챙겼다면 과세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네이버 등 포털업체에 “전자상거래 행위를 하는 블로거나 인터넷 카페 개설자들이 사업자 등록과 사업용 계좌 표시 등 제반 의무사항을 따르게 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포털 까페 운영자는 “공동구매를 진행하다보면 전화비, 문자비를 비롯해 택배를 불러야 하는 등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며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개당 가격을 수수료로 남기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블로그를 가꾸고 까페를 만드는데 엄청난 공이 들어가는데 이를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항변했다.

한 까페 이용자는 “까페지기나 파워블로거가 기업으로부터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많은 방문자가 있는 만큼 공동구매 대상 업체를 책임감 있게 정하는 양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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