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가결(1보)

입력 2011-06-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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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의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찬반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 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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