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廣場에서] ‘한선교 귀의 도청장치’(?)

입력 2011-06-30 10:50 수정 2011-06-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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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4시간의 시간을 주겠다. 내일(30일) 정오까지 한 의원 자신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길 바란다”

29일 천정배 민주당 불법도청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에게 이렇게 최후통첩을 했다.

한 의원은 지난 24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천 위원장이 국회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문방위원 연석회의에서 한 말을 그대로 읽어내려 간 장본인이다.

민주당은 국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도청 사건의 초점을 이제 한 의원 1인에게 맞추고 있다.

지난 일주일 간 민주당은 도청 의혹을 집중 추궁했으나 한나라당은 대변인의 말을 빌러 부인했을 뿐 구체적인 반박은 내놓지 못했다.

도청행위에 개입한 ‘이해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KBS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 민주당은 의혹을 풀 열쇠는 한 의원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현행 통신보호비밀법은 도청을 한 사람 뿐 아니라 공개, 누설한 사람도 10년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한 의원이 오늘 정오까지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으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한 위원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KBS연루설에 대해서 섣불리 이야기를 꺼내기엔 조심스러운 민주당의 전략은 한 의원만 옥죄서 스스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기자는 한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결국 연결되지 못했다.

다만 그는 29일까지 다른 언론사를 통해 “문건의 작성자는 민주당이고 KBS에서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입을 다문다고 사건이 잠잠해질 가능성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궁지로만 더 몰릴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한 의원이 통보받은 24시간은 이미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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