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SK증권 지분 가지고 간다

입력 2011-06-30 10:20 수정 2011-06-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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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억원 과징금 부과 감수…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기대

SK그룹이 과징금 부과를 감수하더라도 SK증권 지분을 보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손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SK그룹은 SK증권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SK증권의 2대주주이던 SKC는 지난 28일 블록세일 형태로 보유중이던 SK증권 지분을 처분했다.

SK그룹 관계자는 30일 “SK네트웍스가 보유하고 있는 SK증권 지분(22.7%) 처분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손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지만, 6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 처리가 불투명함에 따라 SK그룹은 SK증권 지분을 처분하거나 과징금을 물고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SK증권 지분을 갖고 있는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 매각과 관련된 이사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으며, SK그룹도 마지막까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시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이틀 안에 이같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SK네트웍스가 과징금을 감수하고서라도 SK증권 지분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장부가액(1008억원)의 최대 10%인 1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을 물더라도 당장은 SK증권 경영권 방어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룹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SK증권 지분 처분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SK증권의 경우 상장법인이기 때문에 지분을 처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계와 정치권에서는 ‘반(反) 재벌’ 성향이 높은 박영선 의원(민주당)이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어 유예기간 연장이나 신속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SK그룹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지주회사 총족 요건을 위한 SK증권 지분 매각 의무를 지난 4년간 유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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