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부동산]국민임대 보증금ㆍ임대료 차등적용

입력 2011-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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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등 최저소득층의 국민임대주택 임대료ㆍ보증금이 하향 조정된다. 일반가구와 임대료 차등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가구 등으로 구분해 차등적용키로 했다. 수급자 등의 임대료(시세의 48~68%)를 일반가구(55~78%)보다 낮게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시흥능곡 1차지구(1095가구), 2008년 시흥능곡 2차지구(1858가구), 김천 대신지구(422가구)에서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다. 지난 2009년 대구서재, 장성영천, 남양주 호평 등 시범지구를 추가로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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