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수
29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진수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진수는 지난해 12월27일 밤 10시께 서울 논현동에서 정차해 있던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경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로 만취 상태로 택시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MBC 공채 개그맨인 정진수는 '고향은 지금' 등의 TV프로그램 리포터와 라디오 DJ로 활동해왔다.
입력 2011-06-29 21:27

29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진수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진수는 지난해 12월27일 밤 10시께 서울 논현동에서 정차해 있던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경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로 만취 상태로 택시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MBC 공채 개그맨인 정진수는 '고향은 지금' 등의 TV프로그램 리포터와 라디오 DJ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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