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삼성화재, 소상공인 복지지원 확대

입력 2011-06-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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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단체해상보험 등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삼성화재해상보험(대표 지대섭)이 29일 단체상해보험 운영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복지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시 삼성화재로부터 납부 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특히 택배나 화물 운송업 등 고위험 특수업무 형태로 분류된 자영업자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단체 상해보험 적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노란우산공제와 삼성화재 상품의 공동마케팅 등을 함께 진행한다. 중앙회는 삼성화재의 중소기업 위험전문 컨설턴트에게 노란우산공제 가입 홍보 및 유치 업무를 위탁한다. 삼성화재는 공제 가입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위험전문 컨설팅서비스를 진행한다. 사업장 화재안전진단 서비스와 법인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운전자보험 공동구매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 폐업·노령·사망 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도모토록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2007년 9월 도입 후 6월말 기준으로 가입자 8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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