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성체줄기세포은행 법안 미 텍사스 의회 통과

입력 2011-06-29 11:39 수정 2011-06-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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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 기술 미국 내 상용화 계기 마련

세계적인 의료 클러스트를 지향하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가 자가 성체줄기세포를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줄기세포 상용화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의회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주지사 릭 페리가 특별 세션으로 의회에 요청한 자가 성체줄기세포은행 법안(Senate Bill 7)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다.

릭 하드캐슬 의원이 발의,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자가 성체줄기세포 은행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 정부 내 보건복지국장이 자가 성체줄기세포은행의 시설과 운영을 위한 규정 및 자가 성체줄기세포 치료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미국 내에서 최초로 자가 성체줄기세포 보관 및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법안은 텍사스주가 재생의학의 핵심인 줄기세포를 의약품이 아닌 첨단 의료기술로 규정, 미국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 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는 그 동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했지만 성체줄기세포의 사용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자가 성체줄기세포 관련 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국내 성체줄기세포 대표기업 알앤엘바이오는 자가 지방줄기세포 기술을 미국 내에서 본격 상용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난 3월 미국 텍사스주 바이오라이프 스템셀사와 3억3000만 달러에 이르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미국 수출을 주도한 라정찬 알앤엘 줄기세포기술원장은 “현재도 의사의 책임 하에 자가 성체줄기세포 치료를 텍사스 주 내에서 실시할 수 있지만 이번에 제정된 법안을 통해 의사들의 보다 적극적 자가 줄기세포 치료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한민국의 기술로 미국 난치병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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