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1-06-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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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들의 어음 발행규모가 제한되고, 이사회 의결이 의무화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업어음 대신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은 기업들의 CP 발행 규모를 제한하는 한편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업들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시스템상에 사채의 발행번호, 발행일, 금액 등을 기입한 뒤 최소 1억원 이상,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사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모든 CP 발행 정보를 예탁결제원에 등록해 항상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법률안은 공포된 뒤 2년 이내에 시행되며, 예탁결제원은 1년 6개월이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자단기사채법은 정부가 지난해 4월7일 CP시장의 발행과 유통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 넘게 표류해왔다.

하지만 최근 LIG건설에 이어 삼부토건까지 기업어음(CP) 투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CP시장에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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