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최저임금이 사업주 범법자로 내몬다"

입력 2011-06-23 11:46 수정 2011-06-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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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린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 관련 13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연합회가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며 25.2%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들은 “지표로 드러난 지금의 경제회복은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 것으로 대다수의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며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000년 5만4000명에서 2010년 196만명으로 급증했다.

한국주유소협회 한진우 회장은 “주유소업체는 1년 365일 일하면서 주말과 연휴 때 1.5배의 임금을 준다”며 “무조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업종의 현실을 모르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업체들은 인건비가 적절해야 인력수요가 이뤄지는데, 인건비만 무조건 올리면 사람을 쓸 수 없고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275개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2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45.2%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시급 4320원)으로 동결하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기업은 37.9%로 대답했고, 1~3% 인상을 기대하는 기업은 21.7%, 최저임금 삭감을 원하는 기업은 10.3%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 90만2880원(주 40시간 사업장 기준)이지만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의 가산수당, 식비, 현물급여 등을 포함하면 실제 수령액은 월평균 151만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1.7배에 달했다.

한편 현재처럼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속되면 40.1%의 기업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감원 또는 정리해고를 선택한 기업도 27.1%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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