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뇌물 받은 기무사 요원 긴급체포

입력 2011-06-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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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은 출입국 관련 청탁을 들어주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국군기무사령부 사무관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모 게임업체 대표 B(50)씨로부터 이중 국적자인 지인 C씨의 출입국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000만원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검은 C씨에게 출입국 편의와 세무조사 무마 등을 약속하고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B씨를 구속했으며, 국세청은 B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서울 지역 세무서 직원 2명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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