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부동산업자에 영장 청구

입력 2011-06-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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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회사 명의로 100억원대 대출을 받은 뒤 제3자에게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강모(52)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N사의 자산을 담보로 삼화저축은행에서 10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뒤 제 3자에게 제공, 해당 금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삼화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한 금융브로커 이철수(52)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인물로 삼화저축은행이 손댄 각종 PF 사업 추진과정에서 로비를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강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를 하며 이씨의 행적과 현 거주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특별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불법 대출이나 배임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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