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웃에 성 범죄자가 산다?" 신상정보 고지서 첫 발송

입력 2011-06-20 1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수도권 30대 남성 거주지역 주민에 우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메인 화면.
지난 4월1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이웃 세대에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 발송한 첫 사례가 나왔다.

법무부는 21일 수도권 거주자 남성 A(37)씨에 대해 A씨가 사는 읍ㆍ면ㆍ동 지역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자녀로 둔 가정에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주거침입강간 등)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을 선고받았다.

고지서에는 A씨의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번지 수, 아파트의 동·호 등 상세주소 포함), 사진, 키와 몸무게, 성폭력 범죄의 요지 등이 적혀 있다.

한편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년·실명 인증을 거치면 우편 통보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최장 10년간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이 사이트에서는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읍·면·동까지만 공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00조로 빚 탕감', '차별금지법 반대'…대선 후보들의 이색 공약
  • 직진·환승, 그리고 오열…도파민 터지는 '레전드 연프' 정주행 해볼까
  • '헌 폰도 새 폰처럼' 갤럭시 S24 사용자가 '원 UI 7.0' 써보니
  • 달리는 '李'에 태클 건 대법원?…대선판 흔들리나
  • 어린이날ㆍ석가탄신일 낀 황금연휴…전국 행사 총정리 [주말N축제]
  • 강남에서 2800가구 평당 8400만원은 넘어야…대한민국 '대장 아파트' 살펴보니
  • 어린이날 황금연휴 시작…가족ㆍ연인과 즐길 만한 문화 나들이는?
  • “즐거운 연휴 신차 시승·모터사이클 전시 즐겨보세요”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5.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700,000
    • -1.66%
    • 이더리움
    • 2,616,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527,500
    • -1.03%
    • 리플
    • 3,162
    • -1.68%
    • 솔라나
    • 212,100
    • -2.62%
    • 에이다
    • 995
    • -4.05%
    • 이오스
    • 1,022
    • -0.68%
    • 트론
    • 354
    • +0%
    • 스텔라루멘
    • 391
    • -3.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200
    • -9.74%
    • 체인링크
    • 20,700
    • -4.08%
    • 샌드박스
    • 425
    • -4.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