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점거농성 안풀면 법적 조치"… 총학에 퇴거요청

입력 2011-06-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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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이 18일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서울대측이 학생회에 퇴거를 공식 요청했다.

16일 서울대는 총학생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총학생회의 주도로 물리력을 동원해 대학본부를 점거하고 있는 현 상황은 현행법상 집단적 폭행, 주거침입·퇴거불응, 특수공무방해 등에 해당한다"라며 "학생들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설립준비위원회 해체'와 '법인화 철회'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는 "이를 근거로 불법 점거를 지속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상대방에게 불법을 자행하라고 강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정상적인 행정 서비스의 복원을 위해 학생회가 대학본부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한다"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학교는 학생 안전과 행정기능 복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지난달 30일 비상총회를 열고 법인설립준비위원회 해체와 법인화 재논의를 요구하며 행정관을 점거해 18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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