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입력 2011-06-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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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2억여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6일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기소)로부터 워크아웃 조기 종료 등 청탁과 함께 금품을 불법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천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계열사인 D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산업은행 부총재 출신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유리한 결정을 받아낸 데 대한 대가로 26억106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과의 분쟁 해결과 특별사면, 세무조사 등에 대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월급 4억원과 상품권 2억원을 수수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공유수면 매립 분쟁 해결 청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직무에 대해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혈연, 지연 등을 이용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에 실형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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