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세무조사 한달간 연장

입력 2011-06-14 11:24 수정 2011-06-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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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삼성물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돌연 한 달간 연장했다.

삼성물산은 이른바 ‘구리왕’ 차용규 전 카작무스 대표와의 연관성으로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연장이 현재 진행중인 삼성그룹 계열사의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1일 종료하기로 한 삼성물산의 세무조사를 오는 7월 중순까지 1개월(영업일수 기준 30일)을 연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측은 “개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를 연장하는 경우는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에 응하지 않을 때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의혹이 포착돼 추가적인 조사를 해야 할 경우다. 이와관련 항간에서는 차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가 6개월 연장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은 올해 2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중공업, 호텔신라와 함께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당시 삼성물산측은 통상 4~5년마다 한 번씩 받는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자 세무조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이 아닌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조사를 받아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다.

이재현 기자 nfs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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