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분쟁위, 역대 최대 9500만원 배상 결정

입력 2011-06-14 07:31 수정 2011-06-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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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아파트의 신축공사장 소음 발생과 관련, 시공사가 입주민에 9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상 최대 금액이다.

서울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동구의 한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소음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입주민이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9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합의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53세대 주민들에게 950만원, 비상대책위원회에는 8550만원 등 기존 보상금액 9500만원 내에서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위원회는 평균 7개월 이상 걸리는 시공사와 입주민간 소음분쟁의 법정기한을 60% 이상 단축한 3개월 반만에 합의를 도출했다.

이호준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분쟁조정은 다수민원과 자체합의 과정에서의 내부 분쟁까지 위원회 합의권고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환경피해 권리구제는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간편하고 저렴하게 해결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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