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0원대 운전자보험 탄생!

입력 2011-06-13 17: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롯데 ‘안심팍팍 운전자플랜’ 080-890-3200

김모씨는 얼마 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할머니가 본인 차 쪽으로 넘어지면서 차에 부딪혀 형사합의까지 가는 상황으로 곤욕을 치뤘다. 자동차보험을 들어놨지만 9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되는지라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이미 가입해뒀던 운전자보험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 형사합의금을 지원 받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다.

무)롯데 성공드라이브보험 ‘안심팍팍 운전자플랜’은 만18세에서 65세라면 직업에 상관없이(상해급수1,2,3급, 만18세~65세, 20년납 20년만기,자가용운전) 남녀 동일하게 월 1만원도 안되는 9,900원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며, 특히 보장을 여러 번 받았어도 보험료 인상 및 할증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여기에 3년간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초회 보험료 5% 추가 할인(직전3년간 자동차보험 무사고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긴급자금 필요 시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롯데 ‘안심팍팍 운전자플랜’은 8대 중과실은 물론 스쿨존까지 9대 중과실사고를 보장하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 피해자가 6주 이상 10주 미만 진단 시 1,000만원 한도 보장, 10주 이상 20주 미만 진단 시 2천만원 한도 보장, 20주 이상 진단 시 3천만원 한도 보장하며, 실제 합의 금액대로 실손 보장한다. 아울러 벌금 특약으로 백만원이든 천만원이든 부과된 벌금 그대로 법정 최고 한도 2천만원 한도 실손 보장한다. 또한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특약으로 정식 기소 시 변호사 선임비를 500만원 한도 실손 보장해주며,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 자동차사고보철비용도 보장해준다.

최근 3년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사고 23만건 이상! 사망자3천여명, 부상자 38만명!(출처:도로교통공단2007~2009) 운전자 본인은 물론 가족을 위해서도 운전자보험을 미뤄둔 분들에겐 이번 기회에 상담 받아 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 상기 예상해지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이 계약의 공시이율(2011.6월 현재 4.2%, 단 2년이내 해지시 중도해지이율 )로 적립산출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 등에 의해 변동될수 있음, 단, 최저보증이율 : 연복리 2.0%- 위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음.-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금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음.-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음주, 무면허, 도주시

보상에서 제외됨.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특약은 다수계약시 비례보상함.

- 영업용운전중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됨.-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 가능.- 계약자가 청약시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됨.-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자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전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및 약관,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의사항 및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1-1777호(2011.6.7)

무료상담전화 : 080-890-3200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54,000
    • -0.4%
    • 이더리움
    • 5,305,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642,000
    • -0.77%
    • 리플
    • 728
    • +0.28%
    • 솔라나
    • 233,600
    • +0.09%
    • 에이다
    • 627
    • +0.32%
    • 이오스
    • 1,128
    • -0.18%
    • 트론
    • 157
    • +0.64%
    • 스텔라루멘
    • 150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800
    • -0.69%
    • 체인링크
    • 25,940
    • +4.18%
    • 샌드박스
    • 605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