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흡연혐의' 크라운제이, 징역 8월·집유 2년

입력 2011-06-09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9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ㆍ본명 김계훈)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7500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살고 말과 행동이 관심의 대상이므로 자신과 주변을 잘 관리해야 한다"며 "연예인의 마약범죄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크고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부정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5차례 흡연했다고 말했다가 2차례로 번복하고 나중에야 5차례라고 인정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미국에서 음악 활동을 하는 동료와 친해질 의도로 흡연했다고 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크라운제이는 2009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집에서 5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27,000
    • -0.91%
    • 이더리움
    • 3,425,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368,900
    • -1.31%
    • 리플
    • 1,999
    • -3.24%
    • 솔라나
    • 135,000
    • -3.23%
    • 에이다
    • 294
    • -4.23%
    • 트론
    • 470
    • -0.84%
    • 스텔라루멘
    • 258
    • -3.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0.95%
    • 체인링크
    • 15,800
    • -1.86%
    • 샌드박스
    • 48.51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