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읍·면·동서도 발급

입력 2011-06-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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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급시 수수료 면제

앞으로 시ㆍ군ㆍ구청에서 뿐만 아니라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도 건축물 대장이 발급된다. 또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대장의 인터넷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발급수수료(500원)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의 초ㆍ등본 교부 및 열람 신청을 읍ㆍ면ㆍ동에서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ㆍ군ㆍ구청에서만 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 평면도 발급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건물의 임차인, 건축물 소유자의 정보조회 동의를 받은 금융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평면도를 발급키로 했다.

더불어 건축물의 철거ㆍ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건축물 소유자 외에 종중 건축물 관리인 상송인 법인 건축물의 관리자 등 관리자도 말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근거 및 관리규정도 마련했다. 건축물대장을 생성시 지번주소(대지위치) 외에 도로명주소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건축물대장 등 건축물대장 관련 서식 23종에도 도로명주소 항목을 추가했다.

건축물대장 생성 근거 마련해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시설(건축물)은 관리주체인 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주요 공공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건축물대장의 서식에 인근 또는 면제 주차대수란을 추가해 허가권자가 주차시설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오는 10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도-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의 의견은 오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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