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하 금융분쟁 소송 금지 추진

입력 2011-06-09 06: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월말 입법 예고…금융사 부당이득 과징금 도입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액금융분쟁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지 못하는 방안이 추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이달 말 입법예고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법률 제정안에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마친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에서 한쪽 당사자(금융회사)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편면적(片面的) 구속력' 개념이 적용된 것이다.

다만, 모든 분쟁사건을 대상으로 하면 재판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사건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민사소송 소액사건의 분류 기준이 2천만원 이하인 만큼, 이보다 적은 5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되는 분쟁의 약 20%가 500만원 이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사건의 소송제기 금지 여부와 금액의 상한선 등을 정하고자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제정안에는 또 금융회사가 부당한 영업행위로 챙긴 이득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허위·과장광고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번 돈은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일정 범위에서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상품의 특성과 판매 단계에 따라 12가지 유형으로 나눠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96,000
    • +0.3%
    • 이더리움
    • 3,430,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372,400
    • +0.7%
    • 리플
    • 1,973
    • -2.9%
    • 솔라나
    • 135,200
    • +0%
    • 에이다
    • 294
    • -1.67%
    • 트론
    • 467
    • -1.48%
    • 스텔라루멘
    • 256
    • -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60
    • +0.09%
    • 체인링크
    • 15,920
    • -0.25%
    • 샌드박스
    • 48.51
    • -2.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