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혹스런 카드업계… “이익 공유제와 동일한 발상”

입력 2011-06-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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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에 대해 카드업계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장수, 마케팅 비용 등의 증가율에 대한 적정 증가율이 당국이 직접 산출하고 이를 감독지표로 활용하겠다고 한 대목이다.

카드사들은 회사의 경영 목표를 당국이 짜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외형 확대가 출혈 경쟁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혁신적인 상품 개발이나 경영 혁신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익공유제와 마찬가지의 발상”이라고 말했다.

일단 카드업계는 카드사 공통의 외형 확대 규제가 후발사에게 특히 불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마다 동일한 성장률 제한치가 도입되면 업계 순위가 뒤바뀔 수 없기 때문이다.

레버리지 규제 도입과 회사채 발행 한도 규제에 대해서는 다소 지켜보자는 반응이다. 특히 회사채 발행 특례가 사라져 현재 자기자본의 10배인 회사채 발행 한도가 4배까지 축소되더라도 영업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카드사의 경우 총 자기자본이 17조8000억원이지만 카드채 잔액은 33조800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1.9배 밖에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ABS 등으로 자금 조달원을 다양화하는 추세여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왜소한 캐피탈사에서는 채권 발행 규제나 레버리지 규제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할부금융사의 경우 회사채 잔액이 자기자본의 4.2배로 특례 폐지시 상환 부담이 발생한다. 레버리지 배율도 카드사가 4.1배, 할부금융사 8.4배로 할부금융사가 월등히 높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규제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캐피탈사도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오늘에서야 알았다”라며 “여전채는 업계 선두사들이 주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타격이 다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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