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영향 제한적"-유진투자證

입력 2011-06-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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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은 3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체 가스 유통이 한국가스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목표주가 6만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일 바이오가스와 나프타 부생가스 등 대체 가스 제조판매업자의 법적 지위와 사업허가 규정등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주익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천연가스 공급 독점 구조가 깨지더라도 아직은 대체 가스 비중이 작고 정부의 규제로 인해 한국가스공사는 시장 독점구조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주 연구원은 "올해 3월 기준 대체 가스 발전량은 총 가스 발전량의 3.1%이고 난방용 대체가스는 한국도시공사 도시가스 판매량의 3~6%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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