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통시장 500m 이내 SSM 입점 못한다

입력 2011-06-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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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전통(재래)시장 주변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막는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는 등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중 서초구와 강동구를 뺀 23개 자치구가 전통시장 경계로 부터 500m 이내에서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3000㎡ 이하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자치구는 조례를 통해 SSM 등이 전통시장 주변에 입점할 때는 상생협력사업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구청 심의위원회에서 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해 부적합 판정이 나면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초구와 강동구도 조례안이 구의회에 상정된 상태여서 조만간 서울 모든 지역에서 관련 조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시는 또 동네 슈퍼마켓 업주 등 중소 유통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곡도매시장의 창고를 리모델링해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한다. 센터는 공산품 등 총 1500개 품목의 유통 단계를 줄여 중소상인들이 싼 가격에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종로, 동대문, 중랑, 은평, 강서, 송파, 강동, 동작구 등 8곳에 확대 설치해 창업과 판로, 운영 자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신용등급이 낮은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을 위해 ‘마켓론’ 51억원을 마련해 저리로 대출한다. 마켓론은 상인회가 결성된 시장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고, 상인회가 운영 주체가 돼 1인당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연리 4.5% 이하로 영세 상인들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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