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저소득자 채무상환 기간 연장

입력 2011-05-31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외계층에게는 상환 유예기간 발생 이자 면제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중인 저소득자에 대해 채무상환 기간을 현행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이나 실직, 사고 등 어쩔수 없는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 채무상환을 유예해주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복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1년 이상 채무조정 변제금을 성실히 갚고 있는 사람에 대해선 상환시점에 따라 조기상환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특히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를 조기에 완제하는 경우 잔존 채무액의 10~15%의 인센티브 추가 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복위는 장애인, 노숙자, 탈북자 등 사회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채무조정 기간 중 빚을 모두 갚았을 때는 채무상환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고 이들이 가진 대부업권의 1년 이상 연체채권, 보증기관의 상각채권 등에 대해서는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

아울러 신복위는 오는 11월까지 인터넷교육을 위해 신용관리 홈페이지(http://edu.ccrs.or.kr/HMWEB/ED/index.jsp)에 담을 컨텐츠를 개발키로했다. 또 일반인들의 신용검진을 생활화하기 금융채무불이행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발급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09,000
    • -0.75%
    • 이더리움
    • 3,418,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367,900
    • -1.23%
    • 리플
    • 1,990
    • -3.35%
    • 솔라나
    • 134,700
    • -2.88%
    • 에이다
    • 293
    • -4.25%
    • 트론
    • 471
    • -0.63%
    • 스텔라루멘
    • 256
    • -4.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20
    • -1.21%
    • 체인링크
    • 15,760
    • -1.81%
    • 샌드박스
    • 48.52
    • -4.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