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법안 처리를 위해 특임장관실을 포함한 부처간 협력체제를 강화한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 및 정부제출 법률안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에서 올해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56건 중 25건의 법률안이 처리됐으며 정부입법계획 추진 법률안 317건 중에서는 ‘외국환거래법’ 등 4건의 법안만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정 처장은 “18대 국회가 내년 5월에 종료됨에 따라 입법추진의 여유가 없어 사실상 올해가 법안 통과 마지막 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는 가급적 많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기국회 법안 심의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법안 추진을 위해 비예산부수법안은 가급적 정기국회 전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정부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한다. 또 입법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국무총리실과 법제처가 역할을 분담하여 정책적·법리적 쟁점을 신속하게 조종할 예정이다.
정 처장은 “법률안 소관 부처는 법률안의 긴급성과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임장관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상임위 일정 등을 고려한 대국회 전략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별한 쟁점이 없는 민생 관련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법사위와 협의하여 조속히 심의·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특임장관실과 협의해 정무적 기능을 보강하여 전방위적 법안 통과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