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입찰기준 완화, 5년간 적용으로 가닥

입력 2011-05-30 07:33 수정 2011-05-3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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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내달 입법예고… '인수 후 합병' 유력

우리금융지주 매각에서 다른 금융지주사의 입찰 장벽을 크게 낮추는 예외규정이 5년간 적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따라서 인수에 성공한 금융지주사는 5년 안에 우리금융을 합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다음 달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한 뒤 입법 예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한 금융지주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때 지분의 50% 이상 사도록 했다. 일반적인 경우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자회사로 두려면 지분 100%를 인수하도록 한 규정을 절반으로 낮추는 예외를 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예외가 인수 시점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는 일몰 장치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5년 안에 나머지 지분을 모두 사들여 자회사인 우리금융을 완전히 지배하거나 두 금융지주사가 합병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금융 지분 43%가 이미 시장에 팔려나간 상황에서 이를 다시 사 모으는 게 쉽지 않아 ‘인수 후 5년 내 합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정부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하는 만큼 개정안은 우리금융 입찰참가의향서(LOI) 제출 시한인 다음 달 29일을 넘겨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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