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월릿' 시샘?...페이팔, 기밀 유용혐의로 구글 제소

입력 2011-05-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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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결제서비스 업계에 불꽃 튀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온라인 결제서비스 업체인 페이팔이 구글을 자사 기밀 유용 혐의로 제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페이팔은 26일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사에서 근무하다 구글로 자리를 옮긴 오사마 베디에르 씨가 자사의 기밀을 빼내 구글의 사업에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페이팔은 또 베디에르 씨가 스테파니 틸레니우스 전 페이팔 임원을 구글로 영입하는 등 취업 관련 계약도 위반했다고 꼬집했다. 베디에르가 페이팔 임원을 구글로 끌어가는 등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디에르 씨는 현재 구글의 판매 수법과 대고객 서비스 전략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로, 지난 1월 구글로 옮겼다. 그는 구글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폰에 페이팔의 결제 기능 도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페이팔의 구글 제소는 같은 날 구글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구글 월릿’을 공개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페이팔은 모회사인 온라인 경매업체 이베이의 영향에 힘입어 온라인 결제서비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왔으나 구글의 참여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구글의 이른바 모바일 지갑 ‘구글 월릿’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해 단말기에 휴대폰을 스치기만 해도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다.

구글 월릿은 마스터카드와 씨티그룹 등 5사의 합작품으로,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프린트에서 제공하는 삼성전자의 넥서스S를 이용한 서비스를 시작해 점차 서비스 지역과 단말기를 확대해갈 예정이다.

구글은 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고객들의 구매성향 등을 제휴사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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