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기관 보유차량은 7년 이상, 12만㎞ 이상 운행해야 교체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같은 공용차량 관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종전 차종 교체기간을 5~6년에서 7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총 주행거리도 12만㎞ 이상이 되어야 교체가 가능토록 하는 기준도 실설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앙부처가 경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요일제 등을 통해 공용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