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복권 배당금 노린 프로축구 승부조작 드러나

입력 2011-05-26 07:10 수정 2011-05-2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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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스포츠 복권 승부조작 포착, 관련된 브로커들과 프로축구 선수들을 적발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프로축구 선수들을 매수해 승부를 조작하게 한 뒤 스포츠 복권에 거액의 돈을 걸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김모(27)씨와 전직 프로축구 선수 출신 김모(28)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K-리그 정규경기가 아닌 '러시앤캐시컵 2011' 대회에 출전한 프로축구 모 구단 골키퍼 A씨와 다른 구단 미드필더 B씨에게 지난 4월 승부조작을 대가로 각각 1억원과 1억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축구경기가 열리기 전 승부를 예측하고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토토식 복권'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챙기기 위해 선수를 매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25일 승부조작에 가담한 이들 두 선수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브로커 2명이 승부조작을 통해 실제로 거액의 돈을 복권 배당금으로 챙겼는지와 선수들이 받은 돈이 또다른 선수들에게 흘러갔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달 초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 골키퍼 윤기원 선수의 자살동기가 승부조작에 관여해온 조직폭력배 등의 반복된 협박과 회유 때문이라는 소문과 관련, 조직폭력배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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