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내 금연' 법제화 추진

입력 2011-05-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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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24일 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KTX 내 흡연으로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열차내 금연'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철도안전법(제47조)상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흡연 행위'를 신설하고 범칙금도 10만원 이상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올해 승객 흡연으로 KTX-산천이 운행 중단된 사례는 20차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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