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모테크, 부산 센텀시티 한화 '꿈에 그린' 상가 등기 이전 끝마쳐

입력 2011-05-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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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테크놀러지가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한화꿈에그린 내 상가 300평의 등기이전을 끝냈다.

24일 티모 관계자는 "대법원 승소 이후에도 스마일시티와 구분등기에 이견이 있어 부동산 등기이전이 계속 미루어지다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아 이전을 끝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티모와 시행사 스마일시티가 해운대구 센텀시티 한화꿈에그린 내 상가 300평(분양당시 평당 4000만원 120억원)을 두고 2008년부터 소송을 진행해왔으며 2010년 10월 티모가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등기이전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염료형 태양광 사업 상용화를 위해 자금조달이 시급했던 티모는 대규모 증자없이 자산매각을 통한 자금조달을 계획했으며, 동시에 대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던 입장이었다.

이어 그느 "부동산 매각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ABS유동화 증권 발행 또는 사모 BW 발행등 염료형 태양광 사업을 위한 다양한 투자금 확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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