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ㆍ청계ㆍ광화문광장서 흡연시 10만원

입력 2011-05-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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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서울 도심의 주요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내달 1일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들 광장 일대에서 순찰을 하고 흡연 적발 시 PDA(개인 휴대용 단말기)로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시는 또 9월부터 서울시 관리공원 21곳을,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가로변 버스정류장 5천715곳과 근린공원 1024곳, 학교주변 반경 50m 이내인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광장 이외의 금연구역에서도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 3월 1일 서울 주요 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공포하고 3개월간 홍보ㆍ계도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 제정된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장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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